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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43호(2020. 12.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2. 7. ~ 2020. 12.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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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943호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환경부장관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에 연도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시하여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의 자발적인 연비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 제도의 적용대상자동차 및 제작업체를 규정(안 제3조, 제4조)

 

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에 적용될 평균온실가스 기준 및 연비 기준 등을 제시(안 제5조, 제6조)

 

다. 연도별 기준을 초과달성한 경우 실적을 적립하여 향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라.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온실가스 및 연비 측정 프로그램 및 실적자료 제출방법 등을 규정(안 제8조, 제9조)

 

마.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산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10조)

 

 

3. 제출의견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15.(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hw21@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69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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