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995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이를 함유한 폐플라스틱 등이 유해폐기물로 추가되었으며, 국내법 상 바젤협약에 따른 유해폐기물은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바젤협약 개정으로 새롭게 유해폐기물로 추가된 ‘오염된 폐플라스틱’ 등을 국내 수출입규제폐기물 목록에 반영함 (안 별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anghyukan@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7, 7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