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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97호(2020. 12.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2. 7. ~ 2020. 1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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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997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환경부장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2020.11.24.)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 사용제한의 제외대상 전기·전자제품(안 제2조제1항)

 

군수품(전비품에 한함)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전기·전자제품을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으로 규정함

 

나.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의 인정기준(안 제2조제2항 및 별표)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의 인정기준을 별표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90,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leemar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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