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0-467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른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하한액
가.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나.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elle198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의「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