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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68호(2020. 12.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2. 7. ~ 2020. 12.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2-7584 | 팩스번호 : | elle1981@korea.kr | 조회수 : 3804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68호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에 따른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Ⅱ.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elle198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의「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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