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101호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2호, 2019.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 고시한 시설 중 재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이 있어 해당시설의 시행일을 재건축 완료 후로 개정
2. 주요내용
ㅇ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대상 시설 중 춘천시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기준 시행 시기를 재건축 후 사용개시일부터 15년간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알림마당/공지·공고/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35),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anne94@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