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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0-104호(2020. 12.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7. ~ 2020. 12.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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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104호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4호, 2016.1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 고시한 시설 중 신설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이 있어 해당시설의 시행일을 신설 완료 후로 개정

 

 

2. 주요내용

 

ㅇ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대상 시설 중 용인시 역삼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기준 시행 시기를 신설 후 사용개시일부터 15년간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한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www.me.go.kr/hg, 알림마당/공지·공고/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35),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anne94@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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