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0-105호(2020. 12.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7. ~ 2020. 12. 27.) [마감]
  • 전화번호 : 031-790-2435 | 팩스번호 : 031-790-2592 | anne94@korea.kr | 조회수 : 495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0-105호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8호, 2016.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 고시한 시설 중 재건축, 시설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이 있어 해당시설의 시행일을 재건축, 시설개선 완료 후로 개정

 

 

2. 주요내용

 

ㅇ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대상 시설 중 성남시 성남공공하수처리시설, 의정부시 의정부공공하수처리 시설은 강화기준의 시행 시기를 재건축 후 사용개시일부터 10년간으로 개정

 

ㅇ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대상 시설 중 서울시 중랑공공하수처리시설, 탄천공공하수처리시설, 난지공공하수처리시설, 서남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화기준의 시행 시기를 시설 고도화(총인처리) 완료일부터 10년간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알림마당/공지·공고/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35),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anne94@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