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57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위 조사절차와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하위규정들을 재정비하여 사건담당자 및 피조사업체가 조사절차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절차 규정의 조문체계를 정비함
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상 조사공무원의 의무 및 현장조사 절차 규정 재정비
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상 사전심사, 사건등록 및 현장조사외의 조사절차(진술조사, 보고제출명령, 일시보관, 감정 등) 관련 규정을 조사절차규칙으로 이관
3) 내부절차로 운영 중인 신고인 신원정보 보호절차와 심사불개시 사유가 명백한 신고·심사청구를 사건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속히 회신하는 절차를 도입
나. 공정거래법 상 조사절차 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기존 절차 규정를 보완함
1) 피조사업체에게 조사와 관련한 의견제출·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의견 제출 시 부서장에게 일일보고 하도록 하는 절차 신설
2) 조사과정에서 외부변호사가 피조사업체를 조력하는 경우 위임장을 확인하는 절차 신설
3) 법률 상 용어 변경(“영치”→“일시보관”)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디지털조사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
ㅇ 전자우편 : pars@korea.kr
ㅇ 팩스 : 044-200-4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전화 044-200-4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