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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70호(2020. 12.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9. ~ 2020. 12.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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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70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반물 분류기준 등 국제 방사성물질 운반기준의 갱신사항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고, 그동안의 규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기준 변경(제5조제1항제3호나목)

 

나. 운반지수 산출방법 보완(제10조제1호)

 

다. 핵임계안전지수 산출방법 변경(제11조제1호)

 

라. L형 운반물 운반서류 작성방법 개선(제12조제2항)

 

마. 핵분열성물질 면제기준 개선(제35조)

 

바. 방사성핵종별 A값 보완(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3)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7, 팩스 02-397-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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