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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71호(2020. 12.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9. ~ 2020. 12.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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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71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판독시스템 성능검사 기간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성능검사 ‘소요기간’ 조항은 삭제하고 조사된 선량계의 반송기한을 3개월내로 변경 (고시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jhahn0202@korea.kr

 

3)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 팩스 02-397-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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