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985호(2020. 12.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9. ~ 2020. 12.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650 | 팩스번호 : 044-201-6654 | ilovehj@korea.kr | 조회수 : 5220

⊙환경부공고제2020-985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환경부장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린뉴딜 제도개선과제로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함. 또한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경우의 자율적 참여 근거와 외부감축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소속기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이 자체 생성하거나 관리 중인 건물 및 자동차 관련 정보와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에너지사용량 정보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로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후단 신설)

 

나. 목표관리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자 하면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감축 실적을 외부 감축 실적으로 사용하고, 우수한 시설의 경우에는 포상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203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50% 이상 되도록 하고, 2025년 이후는 그때까지의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단서 신설)

 

라. 20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대상기관 또는 대상시설은 최초 포함 이전 연도의 평균 감축률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연도에 해당하는 감축목표만을 해당 기관의 연차별 감축목표로 설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마. 외부감축실적 사용 한도를 현행 기준배출량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하고 방법론에 수소전기차를 추가함(안 제27조제3항)

 

바. 공공부문이 인증서(REC) 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의 방법으로 인정받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감축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신설)

 

 

3. 의견제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기후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전략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50, 6644), FAX(044-201-6654) 또는 전자우편(ilovehj@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