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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004호(2020. 12.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1. ~ 2020. 12.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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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1004호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관리지침 운영 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비축물자 관리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훈령을 개정함

 

 

2. 개정내용

 

가. 우리부 소관 비축물자만 관리함을 의미하기 위해 훈령명을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관리지침’으로 변경

 

나. 순환대체 사용용도를 비축물자 본래의 사용용도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순환대체 사용용도 규정 삭제(안 제5호 나목)

 

다. 비축물자 사용 전에 승인을 요청토록 한 사항을 신속한 사용이 가능토록 선사용 후보고토록 보고시기를 변경(안 제7호 가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비상안전담당관실)로 2020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실

 

- 전화 : 044-201-6491, 팩스 044-201-6496

 

- 전자우편 : hwangsan@korea.kr

 

-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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