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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005호(2020. 12.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1. ~ 2020. 12.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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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1005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 [별표] 연번 “44”, “74”, “82”, “87”, “129”, “146”, “184”, “226”, “256”, “271”, “283”, “294”, “300”, “310”, “313”, “314”, “364”, “371”, “402”, “411”, “412”, “416”, “419”, “436”, “450”, “479”, “508”, “554”, “559”, “665”, “689”, “708”, “717”, “7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 연번 “744”부터 “746”까지를 신설

 

-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 추가

 

 

- 기존살생물물질 신규 추가

 

 

○ 부칙 본문 문구 일부 오기 정정

 

- 부칙 본문의 ‘공포한 날부터’를 ‘발령한 날부터’로 정정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28, 팩스 044-201-6786, 전자우편 joon21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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