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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시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75호(2020. 12.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1. ~ 2020. 12.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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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0-47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수급자격 산정 관련 사항(안 제2조~제7조)

 

1) 취업지원 신청시 15세~69세인 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인정

 

2) 소득세법 에 따른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및 전월에 지급받은 국민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을 합산하여 소득 산정

 

3) 취업한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동안 발생한 소득 매출액을 최근 3년 평균 최저시급(매출액 경비율 80%)으로 나누어 환산

 

4) 사용연수 9년 이상, 배기량 1,600cc 이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비과세 영업용자동차 등은 재산에서 제외

 

5) 소득 재산 미취업기간 자녀 유사사업 수혜 등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6) 일반재산(토지 건물 주택)의 가액은 각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지역별(신청인주소지 기준)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

 

나. 구직촉진수당 중복 수급 제외 관련 사항(안 제8조~제9조)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일모아 시스템)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과 동시 순차적(6개월) 참여 제한

 

2) 구직활동 관련 수당 중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당은 동시 순차(6개월) 수급 제한

 

다. 취업지원 재참여 제한(안 제10조)

 

취업지원 종료 후 취 창업한 기간, 취업지원 재참여 필요성(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정) 등을 고려하여 1년~3년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재신청 제한기간을 정함

 

라. 기타(안 제11조~제14조)

 

1)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서비스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유 무료직업소개사업자 중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에 위탁

 

2)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자활역량평가의 점수가 80점 이상인 조건부수급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음

 

3)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4) ’21년 기준 매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 전자우편: songjoohyun@korea.kr

 

- 팩스: 044) 216-624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044-202-7193, 71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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