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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829호(2020. 12.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4. ~ 2021. 1.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69 | 팩스번호 : 044-205-8935 | point852@korea.kr | 조회수 : 719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29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 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18.10.25.)에 따른 실무지침 개정(‘19.1.16.)이후 사업유형을 고려한 재해영향 예측 분석 기법 구체화, 사면 안정성 관련 기준 보완, 저감시설 별 유지관리대장 작성 방법,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평가 기법 차별성 확보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제도적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 유형(면, 선)을 고려한 세부적인 예측 평가 기준 마련

 

나. 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작성 방법의 간소화 및 차별화

 

다. 평가대상 지역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 실시 및 현장 조사 의무화

 

라. 사면 관련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강화

 

마. 유지관리지침 강화 및 유지관리대장 작성 명문화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4.(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 12. 14. ∼’21. 1. 2.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2) 주 소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3) 연락처 : (전화) 044-205-5169 (팩스) 044-205-8935 (메일) point852@korea.kr

 

 

4. 기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 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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