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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010호(2020. 12.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4. ~ 2021. 1.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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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1010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9-245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내용 (배출량 산정계획 등) 반영, 기존배출량 산정방법(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등) 개선 및 현행화,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요청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보수적 계산’ 추가(안 제2조)

 

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모니터링 계획서’를 ‘배출량 산정계획서’로 변경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는 매 계획기간 4개월 전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후 제출하도록 변경(안 제2조, 제25조)

 

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량 보고 대상 명확화(안 제10조)

 

라. 소각열의 특례 인정 대상 시설을 소각열 회수시설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으로 확대(안 제18조, 별표18)

 

마. 할당업체가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8조, 별표 6)

 

바.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외부 열 공급 시 공급업체가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구매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20조)

 

사.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할당업체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개선(안 제29조)

 

아.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요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배출량 인증체계의 고도화 업무위탁 규정 삭제(안 제40조)

 

자. 배출량이 5만톤 미만인 천연가스 산업 탈루 배출시설의 산정방법론을 Tier1에서 Tier2로 현행화(안 별표5)

 

차. 29번과 31번으로 산재된 ODS 대체물질 보고근거를 29번에 통합(안 별표6)

 

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에 따른 총 온실가스 배출량 제외 대상 업체 완화 및 사용시설 추가(안 별표6)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inyora11@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 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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