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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86호(2020. 12.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4. ~ 2021. 1.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044-205-8916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6821

⊙소방청공고제2020-186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20.6.9.)으로 소방시설업체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서류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 등은 위반사항 발견 시 소방관서 및 협회에 통보토록 의무화 하는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를 구체화하고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 확인방법 구체화(안 제5조제3항)

 

다. 평가서류 제출방법 및 종류 등을 구체화(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 위조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평가자는 위반사항 소방관서 및 협회에 통보토록 의무화(안 제10조제5항)

 

마. 입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안 제10조제6항)

 

바. 평가기준일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명확화(안 제11조제1항)

 

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교육실적 및 평가방법 등을 구체화(안 별표 1,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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