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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013호(2020. 12.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2. 15. ~ 2021. 1.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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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1013호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을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2020.11.24.)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안 제2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분리작업에 앞서 해체 매뉴얼 등의 사전숙지, 안전도구 준비사항, 작업공간의 조건 등을 규정함

 

나.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작업 순서와 유의사항 등 분리방법을 규정(안 제3조)

 

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보관시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산 세부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90,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leemar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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