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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017호(2020. 12.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5. ~ 2021. 1.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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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1017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188호, 2019.10.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김해시 화포천 유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물환경 목표기준(중권역)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 중 비점오염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상남도 김해시 화포천 유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김해시 134.85㎢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9,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hsyun6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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