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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신기술 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87호(2020. 12. 15.)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5. ~ 2021. 1.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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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87호

 

「소방 신기술 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소방청장

 

 

소방 신기술 신제품 평가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영규정 주관부서를 국립소방연구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구기능과 전문인력을 활용,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장대응 효율을 높이고 소방산업 진흥과 기술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 신기술 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에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으로 규정명칭변경

 

나. 소방용품 신기술 신제품 심의대상 확대 (안 제2조)

 

- 소방용품에서 소방장비 및 시스템까지 심의대상 확대

 

다. 운영규정 주관부서 변경 (안 제5조)

 

- 소방청(소방산업과) → 국립소방연구원(화재안전연구실)

 

라. 당연직 심의위원 확대 운영 (안 제11조)

 

- 내·외부 관련전문가 → 내·외부 관련전문가 + 소방청 + 한국소방산업협회

 

마.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 추가 (안 제15조)

 

- 채택품에 대해 심의 완료일로부터 3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바. 컨설팅, 공동연구 등 연구개발 지원 (안 제18조)

 

- 재심의 또는 불채택 건 중 별도심의를 통과한 건에 대한 기술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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