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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834호(2020. 12.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2. 16. ~ 2021. 1.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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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834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재해구호법 신설 조항(제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임기,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운영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기능,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relief@korea.kr

 

- 팩 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42, 팩스 044-205-891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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