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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019호(2020. 12.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12. 16. ~ 2021. 1.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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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1019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분리배출표시는 재질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분리배출표시만 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분리배출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하여 일반인도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표시 관련 고시가 각각 존재하여 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행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 중, 기존 표시 유예기간 연장, 배출방법 문구 변경 등 수용 및 추가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호)” 통합

 

유사한 내용의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 해소

 

나. 분리배출표시에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안 별표2)

 

현행 재질명 중심의 분리배출 표기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올바른 분리배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 크기 확대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종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펙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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