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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020호(2020. 12.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7. ~ 2020. 12.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669 | 팩스번호 : 044-201-6666 | jmj79@korea.kr | 조회수 : 4769

⊙환경부공고제2020-1020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환경부 예규) 일부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환경부장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기획재정부의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혁신제품 대상 및 지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신청 기업의 직접생산 조건을 삭제(안 제2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나. 환경부장관은 혁신제품의 기술혁신성 평가를 진행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 지정(안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다. 혁신제품 신청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삭제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안 제9조, 별지 제1호·제8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제정 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2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mj7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 044-201-66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 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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