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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83호(2020. 12.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7. ~ 2020. 12.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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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0-483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산 사산휴가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2021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현재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 출산휴가기간(90일,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200만원 한도(하한액은 최저임금)로 지급하고 있으나, 2021년 최저임금은 월 1,822,48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을 현행 월 200만원으로 유지

 

 

2. 주요내용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 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

 

4)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나.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bokdol2010@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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