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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84호(2020. 12.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7. ~ 2020. 12.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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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0-484호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2021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유효기간이 만료(2020년 12월 31일)됨에 따라 2021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고시

 

 

2. 주요내용

 

가. 하한기준인 최저임금이 2020년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2021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현행 382,770원으로 유지

 

나. 2020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시규정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1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시규정의 시행일과 상한액을 새로 규정함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382,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382,770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bokdol2010@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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