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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0-406호(2020. 12.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7. ~ 2021. 1. 11.)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098 | 팩스번호 : 042-472-3226 | adlercho@korea.kr | 조회수 : 4514

⊙산림청공고제2020-406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의 재산관리관을 소관 부서장으로 지정하고, 국유림의 사용허가 및 대부 기준 중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국유재산 처분 시 산림청장 승인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유재산 재산관리관을 소관 부서장인 산림휴양등산과장으로 지정하고 현 운영지원과장은 청사ㆍ관사에 대한 재산관리관으로 변경함

 

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림청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등 사용하기로 결정된 국유림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세부기준 중 태양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조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하고 현 훈령에서는 삭제

 

라. 산양삼 재배용도의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세부기준에 철거가 용이한 모노레일과 사유지 관정에서 연결되는 관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 조치가 가능한 지급이행 방법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서도 가능하도록 함

 

바. 국유재산의 처분 승인 사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편입 협의” 사항이 같은 조문 내 제1항과 제3항에서 서로 상충되어 규정 적용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제1항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dlercho@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3) 팩 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042-481-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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