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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0-403호(2020. 12.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8. ~ 2021. 1.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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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40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각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현재 분리가 불가능한 세탁기·건조기 결합제품의 품목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가. 일체형 세탁·건조기 품목관리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3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dy78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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