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40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각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현재 분리가 불가능한 세탁기·건조기 결합제품의 품목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가. 일체형 세탁·건조기 품목관리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60335-2-11)에 일체형 세탁·건조기에 대한 정의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3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dy78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