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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026호(2020. 12.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21. ~ 2021. 1.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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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1026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5호)를 일부 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환경부장관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기존오염도는 PM10으로, 사업장 추가오염도는 총먼지로 산정하고 있어 이를 PM10으로 일원화하고 미세먼지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먼지를 PM10으로 전환할 분율과 분율의 측정·분석 방법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업종별 대표 분율(미세먼지/총먼지) 제시(안 제10조제7항 및 별표 12)

 

나. 제시한 분율 외에 사업장이 직접 측정·분석한 자료를 분율로 활용할 수 있도록 측정·분석 방법 규정(안 제10조제8항)

 

 

3. 의견제출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통합허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17, 6722), FAX(044-201-6728) 또는 전자우편 (h.y.song8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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