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1029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1029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환경부장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의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조성자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장조성자를 신규지정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권 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법령 인용조문 현행화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나. 시장조성자 최초지정연도 관련 조문 명확화 (안 제3조제1·3·4항)
마. 시장조성자 지정기준 중 배출권 거래업무기간 삭제 (별표1)
바. 시장조성자 평가기준 개선 (별표2)
3. 의견제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al148@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 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