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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160호(2020. 12.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22. ~ 2021. 1.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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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60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규제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개정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 근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na0600@korea.kr

 

ㅇ 팩스: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4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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