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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360호(2020. 12.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23. ~ 2021. 1.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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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60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해양수산부고시 제2019-204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정비 등(안 제2조,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안 제37조, 안 제55조, 안 제56조, 안 제77조, 안 제79조)

 

나.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임원결격사유 중 “금치산·한정치산”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안 제25조, 안 제55조)

 

다. 유능한 외부전문가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임원자격 요건을 완화(10년→5년)(안 제54조)

 

라. 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위해 임직원의 겸직금지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상임 임원에 한해 허용(안 제5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5430 팩스044-2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화 : 044-200-5429∼5430, FAX : 044-200-5439

 

○ 전자우편 : cck194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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