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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364호(2020. 12.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23. ~ 2021. 1.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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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64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해양수산부고시 제2019-207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27호, ‘17.12.26 개정·시행)을 적용 받음에 따라 동법률에 있는 선거운동 방식을 임원선거 규정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거권 침해 논란 및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및 조합장 외의 임원 선거에서 조합장의 선거권 부여(안 제5조)

 

나. 조합장 선거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음에 따라 동 법률에 있는 선거운동 방식 추가 반영(안 제35조의2, 안 제35조의3, 안 제35조의4, 안 제35조의5, 안 제35조의6, 안 제35조의 7)

 

다. 조합에서 선출할 이사의 수를 지역별, 여성조합원 대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9/5430 팩스044-2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전화 : 044-200-5429∼5430, FAX : 044-200-5439

 

○ 전자우편 : cck194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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