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0-854호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형변경시 단층정보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해「지진·화산재해법」이 개정(법률 제17391호, 2020.6.9.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단층정보 DB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3조)
나. 단층정보의 입력 장소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통보사항 명시(안 제4조제1항)
다. 단층정보의 관리 업무 대행(안 제4조제2항)
라. 단층정보의 활용 조치(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진방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31-1호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전자우편 : a00505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전화 044-205-51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