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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352호(2020. 12.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24. ~ 2021. 1.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490 | 팩스번호 : 044-203-3490 | yunsi0914@korea.kr | 조회수 : 415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52호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집행규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 지원금 횡령ㆍ유용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비위에 대해서만 보조금 감액 가능하여, 종목별로 연맹이나 구단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매년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스포츠 단체가 자체적으로 문제 상황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주최단체의 품위를 현저히 해한 단체에 대하여 지원금 감액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yunsi0914@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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