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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81호(2020. 12.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29. ~ 2021. 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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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81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동위원소등 이용과 관련한 현장의 제도개선 수요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안전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현장의 자발적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사용 방사선발생장치 야외사용 원천금지 해제(제57조)

 

- 사용금지 대상을 일정 기준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로만 한정하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원천금지는 해제

 

나. 조장 자격요건 및 교육의무 개선(제58조 및 제58조의2)

 

- 조장교육 의무는 삭제하고 조장 자격요건 중 일부(경력기간 등)는 강화

 

다. L형 운반물 운반서류 내용 간소화 등(제108조, 제121조 별표 6,7,8)

 

- L형 운반물 운반시 요구되는 운반명세서 내용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yjh1234@korea.kr

 

3) 팩스 : 02-397-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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