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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861호(2020. 12.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29. ~ 2021. 1.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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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1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임시조립주택 제작비에 대한 재해구호기금 사용 근거, 조립주택 단가 근거 신설, 도면 수정 등 개정

 

 

2. 주요내용

 

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공에 관한 근거 조항 반영하여 현행화

 

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제작비’를 추가하고, 재난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제작비, 운반비, 설치비 등의 부담기준 명시

 

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작·설치 요령 및 도면 수정 등

 

 

3. 예고기간

 

: 2020.12.29. ~ 2021.1.18. (20일간)

 

 

4. 의견제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35, (메일) greenbead87@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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