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0-124호
예보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기상청장
예보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 대한 예 특보업무 관할기관과 행정구역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관계 기관 민원 및 업무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동해남부남쪽먼바다의 관할 예보관서를 조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해남부남쪽먼바다 예·특보 업무의 관할 예보관서를 대구지방기상청에서 부산지방기상청으로변경(안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월 19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 : hjson5198@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3) 팩스 : 02-847-4419
4)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전화: 02-2181-0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