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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360호(2018. 4.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4. 24. ~ 2019. 7.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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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360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31호, 2018.4.24.)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및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호약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장비의 설치·보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립주택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제1항)

 

나. 이재민 등에게 지원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기간을 최초 12개월 이내 지원 후,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개월 이내의 단위로 지원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제1항)

 

다.「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조립주택의 지원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지원(안 제7조제2항)

 

라. 지원 기간 종료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 조립주택 지원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조립주택 지원 기간 중 무단으로 퇴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조립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

 

-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게 된 경우

 

마. 관리기관은 지원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입주자 이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조립주택의 인도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조제1항)

 

바. 관리기관이 기부 또는 구입 등으로 취득한 조립주택을 지원 후 회수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체 보관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안 제8조제2항)

 

사. 조립주택의 지원 기간이 종료되어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 부담은 설치비에 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2조제3항)

 

아.「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을 지칭하는 용어 수정(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13조 및 제15조)

 

자.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16조)

 

차.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 유의사항에 조립주택 지원 종료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 신청자가 지원 종료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서명란 마련(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 044-205-53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20호(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re103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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