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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359호(2020. 12.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31. ~ 2021. 1.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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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59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 방지 위해 저작물 등에 붙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자가 제거·변경(예: 해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제104조의2 제1항)

 

※(참고) ’기술적 보호조치‘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ㅇ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위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고시할 수 있으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함(동조 동항 제8호)

 

ㅇ 동 고시는 2012년 최초 고시되었으며 2015년 및 2018년 개정을 거쳤으며 2018년 고시가 ‘21. 1. 30. 만료 예정으로,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개정하여 재고시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효력기간 : 2021. 1. 31 ∼ 2024. 1. 30.

 

나.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상 또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인 경우, 일부 예외범위 확대

 

ㅇ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무력화 허용 대상을 ’영상물‘로 확대

 

ㅇ 패러디, 전기성(biographical)·역사성을 가진 영상의 제작 목적을 위한 무력화를 허용

 

다. 기술 발전으로 ‘기술적 보호조치‘가 새롭게 적용되는 영역에서, 저작물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추가 반영

 

ㅇ 신체부착 IT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기록(어문·편집저작물)에 환자가 접근하기 위한 무력화

 

ㅇ 음성비서장치의 호환성 확보등을 목적으로 그 운영체제 등에 접근하기 위한 무력화

 

ㅇ 오래된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에 종속된 자료를 합법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종전 고시 내용의 문언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ㅇ 전자우편 : cokely@korea.kr

 

ㅇ 팩스 : 044-203-34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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