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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531호(2020. 12.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31. ~ 2021. 1.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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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0-531호

 

체당금 상한액 고시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20.12.8. 공포)을 통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추가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해서도 체당금 상한액을 규정

 

 

2. 주요내용

 

○ 체당금 상한액 항목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 재검토 기한 연장

 

- 고시 재검토 기한을 고시 시행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하도록 연장

 

○ 시행시기: 발령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3, 044-202-7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ㅇ 전자우편 : oursea@korea.kr

 

ㅇ 팩스 : 044-202-8073

 

[붙임]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안

 

Ⅰ. 체당금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상한액 적용

 

개정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체당금 상한액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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