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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043호(2018. 2.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2. 12. ~ 2021. 1.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34 | 팩스번호 : 044-201-6830 | | 조회수 : 1138

⊙환경부공고제2020-1043호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632호, 2018. 2. 12.)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환경부장관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사고 발생 시 15분 이내 즉시 신고하고, 즉시 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아 신고자 혼란 우려

 

- 이에 사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상황을 구체화 하는 방안 마련

 

○ 화관법 상 화학사고 발생 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사고발생 현장에서 화학·일반사고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판단 곤란

 

* 청·센터 및 담당자별로 동일유형의 사고를 상이하게 판단하는 사례 발생

 

- 이에 화학사고 현장에서 현장수습조정관이 통일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화학·일반사고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화학사고 분류기준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즉시 신고 예외기준 구체화 및 화학사고 인지자 즉시신고 의무 부과(안 제3조)

 

- (현행) 즉시신고 예외기준이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규정됨

 

- (개정) 추가 유·누출 방지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조치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기준* 구체화(신설)

 

* (예외기준) 1.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경우, 2.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인명구조를 하는 경우, 3. 화학물질 유·누출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밸브 개폐작업, 부위 봉쇄작업 등)를 하는 경우

 

· 아울러, 즉시 신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 수행자이외에 사고 인지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 해야 하는 규정 신설

 

○ 기존「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제3조(신고 기준) 규정에 “화학사고 분류기준” 조문 신설(안 제3조제4항)

 

- (개정) 화학사고 분류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신설(제2조제4호, 별표2 신설), 사고 유형별 분류기준에 따른 사고 구분(화학, 화학·경미, 일반, 단순사고) 신설(제3조제4항, 별표3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4,6838/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730호 환경부 화학안전과

 

라. 본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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