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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21-1호(2021. 1.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4. ~ 2021. 1. 25.) [마감]
  • 전화번호 : 02-961-2705 | 팩스번호 : 02-961-2719 | shryu@korea.kr | 조회수 : 5369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1-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항목 삭제 및 지정 절차 보완 필요

 

ㅇ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의 개정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험분석 기기와 장비 목록의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ㅇ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절차와 지정 적합 판정 기준 제시

 

ㅇ 검사결과 통지서 인정기준 조항 삭제

 

ㅇ 목재제품 명칭 변경 및 시험분석 기기 장비 목록 수정

 

ㅇ 지정서 서식 신설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이용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shryu@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 팩 스 : 02-961-271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전화 02-961-2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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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