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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365호(2021. 1.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5. ~ 2021. 1.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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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65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콘텐츠 시장 환경변화, 관계기관 권고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지침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ㅇ 구성체계 정비

 

- 법상의무인 ‘일반준수사항’과 자율 준수사항인 ‘권고사항’ 구분

 

- 고지→알림, 공급→제공, 입증→증명 등 용어정비

 

- 사업자와 결제업자 역할 규정인 상계 내용 삭제(제12조)

 

ㅇ 현장 수요 및 환경변화 반영

 

- 계약체결전 정보제공 의무사항 추가 및 방법 예시 신설(제7조)

 

- 가분적 디지털콘텐츠 해석 기준 활용을 위한 예시 신설(제11조)

 

- 콘텐츠계약이 계속거래인 경우 해지 예시 신설(제13조)

 

- 대금환급의 방법에 대한 예시 신설(제17조)

 

- 대금 자동결제시 이용자 사전알림 방식, 내용 등 예시 신설(제19조)

 

- 개인정보유출 발생시 사업자 의무사항 규정 신설(제20조)

 

- 해지환불에 있어 이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해 예시 내용 추가(제24조)

 

ㅇ 관계법령 개정반영 등 현행화

 

- 약관 설명의무의 예외 인정(제5조)

 

- 시험사용상품 등의 제공방법 예시 반영(제11조)

 

- 청약철회 시 대금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20%→12% 조정(제12조)

 

-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거래 기준 일원화(2개월→1개월/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iki93@korea.kr

 

- 팩스 :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전화 044-203-2425, 2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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