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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81호(2021. 1.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5. ~ 2021. 1.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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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81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공동위원장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장 역할 구분(안 제2조)

 

ㅇ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위원장, 민간위원장 공동 또는 단독으로 위원회 소집 가능

 

- 다만, 국가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국가시범도시 지정에 관한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4971, 4846 / 044-201-5569

 

4) 이메일 : yangk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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