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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 중요시설 지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0-184호(2021. 1.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5. ~ 2021. 1. 25.)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341 | 팩스번호 : 032-835-2843 | khk1004@korea.kr | 조회수 : 6058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84호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해양경찰청장

 

 

임해 중요시설 지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 사용 국가기간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신설 및 확장 등 변화된 해양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해중요시설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 보령LNG터미널, 신보령발전본부, 한화토탈, 인천 신국제여객터미널, 한국가스공사제주LNG본부, 성산포항, 서귀포항(강정지구), 화순항을 임해중요시설로 지정(안 별표 연번 92, 104, 105, 111, 134, 145∼147, 149)

 

나.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이전에 따라 삭제하고 평택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변경 (안 별표 연번 121)

 

다. 서천화력발전소, 평택ㆍ당진항,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E-1인천기지의 경비수역 변경(안 별표 연번 100, 120, 121, 135, 13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월 25일 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경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khk1004@korea.kr

 

3) 팩스 : 032-835-2843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경비과(전화번호 : 032-835-234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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