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361호(2021. 1.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6. ~ 2021. 1. 26.)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722 | 팩스번호 : 044-203-3473 | lse777@korea.kr | 조회수 : 531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61호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력 협·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을 추가하여 심의기관을 확대하고, 온라인 비대면 예술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무형문화재에 적용하던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를 시·도무형문화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신진예술인 지원을 위해 정의 및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력 협·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을 추가하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조제1항제3호·제3항)

 

나. 온라인 비대면 예술 활동의 심의 기준을 신설(안 제14조제9항·제10항)

 

다.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대상에 국가무형문화재 외 시·도무형문화재를 추가(안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라.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에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 자료를 추가(안 제30조제1항)

 

마.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에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안 제32조제1항·제2항)

 

바. 신진예술인 관련 특례 조항으로 신진예술인의 정의 및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신설(안 제33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se777@korea.kr

 

· 팩스 : 044-203-347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