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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호(2021. 1.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7. ~ 2021. 1.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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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1-1호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안)의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시인 현행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중 제12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라 행정규칙 형식을 예규로 정비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신설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을 장비의 성질, 특성등을 고려한 시험설비 등이 유사한 류(類)별로 인증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신설하고 표준규격 개발이 완료된 장비 중 공기호흡기를 인증대상 장비에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장비별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방식을 장비의 성질, 특성, 시험설비 등을 고려한 류(類)별 지정방식으로 변경해 인증기관 지정절차의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함(별표1)

 

나. 공기호흡기를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추가함에 따라 시험설비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함(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5, 별표6)

 

다. 인증기관 지정심사 관련 조문인 제10조·제11조·제12조를 삭제하고 당해 조문의 내용을 별도의 예규로 정비함(안 제10조·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층 407호(나성동)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jyh790507@korea.kr /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 - 7688, 팩스(044) 205 - 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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