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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호(2021. 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8. ~ 2021. 1.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897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5628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년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회피제도를 내실화하고 하자분쟁 사건의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을 준용토록 조문 신설 및 정비(안 제2조, 제2조의2, 제25조)

 

나. 법률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등기우편으로, 그 외 문서는 우편,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통지방법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12조의2)

 

다. 하자분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추가로 발견된 긴급한 하자 등에 대해 하자분쟁을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기준에 맞지 않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불허함(안 제13조)

 

라. 대리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조정(안 제13조의2, 별지 제4호서식)

 

마. 제한하고 있지 않는 흠결보정횟수를 2회로 정하고, 기간 내 당사자가 보정하지 않는 경우 각하 처리하도록 하여 신고한 처리 도모(안 제14조)

 

바 피신청인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함(안 제17조, 별지 제5호서식)

 

사. 하자사건 신청 이후부터 사건 의결 전까지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아. 위원회는 회의 전일까지 참여위원의 제척ㆍ회피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참여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며,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 행사기회를 부여함(안 제20조의2)

 

자. 조정 불성립 사유에 당사자 간 합의의 여지가 없는 등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가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함(안 제35조)

 

차. 당사자 요구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회의 속행 또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

 

카. 당사자에 한하여 본인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권을 부여하고, 열람ㆍ복사 신청방법 등 절차를 마련함(안 제52조의2ㆍ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48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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